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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GS25 등 편의점 5곳,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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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권·다세대주거 지역 내 위치 등 예외 인정하기로
공정위,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앞으로 새롭게 들어서는 신규편의점은 기존 가맹점과 최소 250m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다만 대학·병원·터미널 등 특수상권에 위치해 있거나 다세대주거 지역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고 이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빵집(4월)·치킨집·피자집(7월)과 지난달 커피전문점에 이어 다섯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모범거래기준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CU(옛 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등 시장점유율 97%를 차지하는 상위 5개사다. 모두 합친 편의점 수는 1000개를 넘어선다. 거의 모든 편의점 브랜드가 모범거래기준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새로운 편의점을 낼 수 없다. 공정위는 전화설문조사와 가맹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병원·공원·터미널 등 특수상권에 들어서는 경우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가맹점주가 같은 위치에서 편의점 브랜드 기존 A에서 B로 바꿔 입점하면서 인근 편의점 B와의 거리가 250m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 250m 이내에 편의점이 들어선 비율은 꽤 높다. GS25 매장 2곳 중 1곳은 타 점포와 25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업계 1위인 CU는 10곳 중 4곳이 250m 내 중복출점 돼 있었다. 세븐일레븐(42%)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바이더웨이(26%), 미니스톱(21%)은 매장 10곳 중 2곳의 점포간 거리가 250m 미만이었다.


신규 편의점 개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계약체결 7일전까지 인근 경쟁점 현황·월 예상매출액 등을 담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장 정보제공을 막고 사후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가맹점이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매월 가맹점에게 받는 로열티 금액(평균매출이익의 35%)의 최대 10~12개월분을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실제 손해에 비해 위약금이 과다해 적자를 내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편의점을 운영해야했다.


공정위는 이 구조를 바꾸는 대신 가맹점이 최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본부에 후속 가맹점 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정한 모범거래기준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이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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