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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서울 전역으로…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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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1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공회전 제한지역 83개소 대상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올 9월 10일 의결, 같은 달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83개소 특별점검은 조례 시행에 따른 홍보와 제도정착 차원에서 실시된다.


점검은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및 정비 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으로, 각 자치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에 착수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주·정차 단속 공무원 등을 투입해 점검과 함께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 가스자동차의 경우 3분, 경유자동차는 5분(단, 5℃ 미만과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이고, 제한시간 초과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간 뿐 아니라 새벽(05:00~08:00), 야간(18:00~22:00) 취약시간대 불시점검을 통해 에너지 낭비와 자동차 가스 배출 등에 대비한다.


한편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가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 씩 공회전을 줄일 시 연간 약 38L의 연료를 절약하고, 90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등록차량 중 도심지점 교통량(46%)의 50% 차량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하면 연간 2572만L의 연료와 7571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당부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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