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11일 은행에서 3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성동조선해양 전 대표 정홍준(6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협력업체 10여곳을 통해 가공의 외상매출채권을 만든 뒤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1863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모두 회수했지만 정 전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3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씨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도 1482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