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영국 2대 은행인 스탠더드차터드(SC) 은행이 ‘대 이란 제재’와 관련된 불법거래로 부과된 벌금 3억2700만 달러를 낼 것이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벌금은 자금세탁과 관련해 단일 규제당국에 납부하기로 한 것 중 최대 금액이다. 지난 6월 ING도 6억19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나 해당 금액은 연방정부와 맨해튼 검찰청에 균등 분할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SC은행은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가 제기한 불법거래 혐의를 부인하다 청문회 개최 등이 추진되자 벌금 납부를 수용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지난 8월초 SC은행이 이란 정부가 소유한 은행과 이란 법인들과 10년간 25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하고 연방법을 위반했으며 허위로 기록하는 등 불법거래를 해왔다며 기소했다.
SC은행은 애초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 의사까지 밝혔으나 미국 당국이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자 민사제재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C은행은 이에 따라 1억 달러는 연준에,2억2700만 달러는 법무부와 뉴욕 카운티 검찰에 납부해야 하나.벌금에는 미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청 벌금 1억3200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고 연준은 설명했다.
민자제재금은 법 위반자를 소송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SC은행 내부에서는 미국 당국이 제기한 2500만 달러 규모의 불법거래액가운데 일부는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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