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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비정규직 줄인다지만…의문남는 '非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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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의 公約, 뒤집어본 空約-4]비정규직해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 2005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시행 결과 당초 취지와 달리 8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마다 회사를 옮기도록 만드는 '노동악법'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설익은 노동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정책을 실효성이 있게 마련하는 일이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은 18대 대선 공약의 앞자리에 들어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공약 대부분이 재정부담은 개별 공공기관에 넘기고 민간기업에게는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던 정책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대로 담겼다.

두 후보의 첫째 해법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업무를 하는 2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박 후보는 2015년까지,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매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추가적인 예산배정은 하지 않았다. 여야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필요한 비용은 각 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공기업의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은 애써 감춘다.

일각에서는 무기계약직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다는 시도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고용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몇 명인지 공개를 하도록 해서 국민들의 칭찬을 받든지 지탄을 받으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해봤자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분 대신 벌금만 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 공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약 34만명의 비정규직이 민간보다 더 큰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공시제를 통한 도덕적 비난에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할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불법 파견이나 위장하도급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두 후보의 공통분모다. 기업이 근로자의 손해액을 몇 배로 배상토록 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로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 도입돼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알려졌지만, 근로자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장시간 소송기간에 노출되는 부담도 존재한다.


이 밖에 박 후보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 후보는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겠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의 해법은 정규직과 사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대안을 찾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일부 정규직과 사용자가 과도한 보호수준과 기득권을 양보해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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