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40년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불이익을 받아온 경기도 수원시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의 개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환경정비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정비계획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단계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원거주민 주택을 100㎡내 범위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하고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면적이 100㎡에서 200㎡로 늘어나며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과 이·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등의 신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광교지역에 대해 친환경 종합관리 및 일부 규제완화를 위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시는 최근 주민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수원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은 지난 197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의택 시 물관리과장은 "이번 환경정비계획은 조건부 승인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및 불법건축물의 정비, 축산계 오염원의 상수원 유입방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신청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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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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