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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감찰본부, 중수부장 '무혐의'…'성추문 검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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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7일 수사 발표

檢감찰본부, 중수부장 '무혐의'…'성추문 검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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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 수뇌부의 분열 양상까지 초래했던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최 부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다른 비리 검사들에 대한 감찰조사와 수사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4일 대검 감찰본부는 최 부장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 최 부장은 지난달 8일 당시 감찰 대상자였던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문자메시지로 조언하는 등 비위·품위손상 혐의로 감찰조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될 경우 김 검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최 부장이 이에 대한 보도 방향을 조언해준 것이라는 게 감찰본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또 이 본부장은 "중수부장과 김 검사는 친구지간으로 김 검사가 문자메시지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사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로 감찰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장은 김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총장에게도 보고하는 등 감찰에 관여하거나 김 검사 수사 사항을 누출한 사실 없다고 감찰조사에서 진술했다.


당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최 부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은 한 전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결국 한 전 총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면서 긴장된 분위기는 잦아졌고, 검찰이 감찰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김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구속기한 만기일에 맞춰 7일 오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전모(30) 검사에게 해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감찰본부장은 "감찰위원회에서 전 검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며 "감찰위원회가 설치된 2004년 이후 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에서 권고 결과는 검찰총장 명의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다. 현재는 검찰총장 공석으로 채동욱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전 검사는 지난달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 조사실에서 부적절한 성접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두 번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전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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