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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아울렛, "서울시, 과밀부담금 7억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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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마리오아울렛이 "과밀부담금 처분이 잘못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리오아울렛은 "과밀부담금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기부채납한 부분을 감면해달라"며 7억원대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 대형건축물을 신·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 일정액을 부담토록 한 제도로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서울시만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마리오아울렛 측은 "지난 2009년 신축된 건물 중 일부를 산업단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음에도 서울시는 무상 제공 부분까지 합친 과밀부담금 60억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하며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된 시설에까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해당 부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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