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대선 후보간 '일자리 노동 정책 토론회' 개최 제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은 2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약속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대선 전에 입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문 후보측 선대위는 2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후보가 지금이라도 약속한 법안처리에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법제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비롯한 노동법안 60여건을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일이 보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넘게 언론에 통해 약속한 노동정책을 하나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박 후보가 한국노총 노동자 대회를 참석한 것을 두고 "박 후보가 비정규직 철폐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이 자리에서 약속했지만 이틀 뒤에 새누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법안 심의에 전원 불참했다"면서 "노동자들을 표심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 후보는 틈만 나면 자신이 약속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약속한 법안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간 '일자리 노동정책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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