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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 불러온 '검찰 추태' 3종 세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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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대 금품수수 비리 검사·피의자와 성추문 검사·꼼수 문자메시지 파문 검사

검찰총장 사퇴 불러온 '검찰 추태' 3종 세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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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했다. 한 총장이 이런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내부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각종 사건과 해프닝이 있었다. 검찰 조직 전체의 잘못으로 비춰졌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책임을 안고 조직을 떠나야 할 사람으로 지목됐다.


한 총장이 사퇴했지만 아직 사건들은 남아있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검찰이 자정 노력에 얼마나 큰 힘을 쏟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비리검사' 사건, 구속 연장 신청…보완조사 박차
지난달 8일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9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처음 언론보도 된 김광준 검사 사건은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온 사건의 시작이었다. 검찰이 지난달 9일 곧바로 김수창 특임검사를 지명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 이후 경찰이 내사하던 사건을 검찰에서 가로챘다는 반발이 일어나면서 검·경 갈등도 촉발됐다.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순태 EM미디어 대표 등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13일에는 김 검사를 직접 불러 수사하고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20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현재 김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김 검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보완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추문 검사' 사건, 구속영장 두 번 기각…불구속 기소 될 듯
'성추문 검사' 사건은 검찰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의 전모(30) 검사가 조사를 받던 40대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지난달 22일 감찰에 착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이 24일 전 검사를 감찰조사 하던 중 범죄혐의가 포착됐다며 긴급체포를 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범죄 관련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검찰은 전 검사와 여성이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 25일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법리 적용이 도마에 올랐다. 다음날인 27일 검찰이 같은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달리 두 번째 영장기각 때는 검찰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전 검사를 기소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자메시지 파문', 해당 검사 사표 제출
앞선 사건에 비해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문자메시지 파문'은 일종의 해프닝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고심하고 있는 민감한 기간에 해프닝이 공개되면서 파장의 정도는 앞선 사건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았다.


윤 검사가 처음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날짜는 지난달 24일이다. '성추문 검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뤄졌던 날이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글 두 편을 실명으로 올려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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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과 이틀 후인 26일, 자신이 올린 글을 뒤집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가 모 방송기자에게 잘못 보내는 바람에 파문이 일었다. 이날 석동현 동부지검장은 성추문 검사 사태 책임을 지고 퇴임했다.


윤 검사는 자신의 실명글이 검찰에 불리할 것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는 당시 검찰에서 진행하는 개혁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검찰은 즉시 법무부 통일부에 파견돼 있는 윤 검사를 복귀시키고 감찰에 착수했다. 윤 검사는 28일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윤 검사의 감찰이 비위사실이 아닌 품위훼손 등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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