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차보증금 갈등을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가 개소 100일만에 1만3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대출은 물론 집주인 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견인하며 전·월세 갈등 해결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100일간 이뤄진 총 상담건수 1만2911건 중 일반 임대차 관련 질의가 90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 2479건, 법률상담은 1409건, 분쟁조정 상담 14건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세입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대출의 경우, 센터가 추천한 48건 중 실제 성사된 것이 14건, 대출 추천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57건에 달했다. 이달말이면 대출추천이 8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계약기간 전월세 보증금 상담자 중 ‘묵시적 갱신기간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을 원할 경우 향후 대출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계약종료 6~1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이 기간 해지 통보를 할 경우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된다. 센터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는 세입자 중 대출을 원할 경우엔 추천을 추진하게 된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대출추천 후 집주인이 지연손해금 부담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도 28건이나 나왔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도 14건으로 조사됐다.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원 민사조정 등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기단계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한 결과다. 다툼 해결 사례 중 9건은 하자 및 누수 관련, 보증금반환관련은 5건으로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보증금 2억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대출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보증금 3억원‘까지 완화됐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홍보와 제도마련 기반에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시민이용 확대를 위한 대출대상 규제완화, 집주인의 자발적 보증금 반환유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적기에 입주할 수 있게 보증금 지원 등 시민의 주거안정에 실질적 무게를 두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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