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선택 폭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용이 저렴한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추가하는 규정 등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주택가격 평가를 받기 위해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야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토부 주택공시가격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고객의 선택이 넓어지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비용이 최고 50만원에 달하는 등 연금 이용자의 부담이 크다는 측면이 고려돼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아파트의 경우 비용이 5만원에 불과한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하기로 해 고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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