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29일 01|히든챔피언스팩1호_$}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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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기자
입력2012.11.29 20:08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29일 01|히든챔피언스팩1호_$}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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