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뒷돈 받고 개인정보 제공 한심한 공무원 징역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뒷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심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9일 지인에게 뒷돈을 받고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 조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때 뇌물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지나친 청탁은 명확하게 거절한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교포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 대표 김모씨에게 88차례에 걸쳐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20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