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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연체·할부이자율' 최대 1%p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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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가 경기침체에 따른 계약자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 및 할부이자율을 최고 1%p 인하,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단독택지ㆍ상업시설용지ㆍ공장용지 등의 토지 대금납부가 약정일 보다 늦어지면 연체한 기간에 따라 연 9~13%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나 12월1일부터 이자율을 8.5%~12%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할인된 연체 이자율은 12월1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또한 할부이자율이나 선납할인율도 종전 연 6.0%에서 5.5%로 내린다.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은 "이번 연체 및 할부이자율 인하로 공사와 계약한 계약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향후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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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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