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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유로 손해" 주장 론스타..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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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사의 향방과 함께 소송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는 차치하더라도 몇년간의 소송전이 예상되는 만큼 소송비용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는 앞서 지난 21일(현지 시간)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정부간 맺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댔다.

론스타는 6개월간의 협의기간을 거치자마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만 해도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들 사이에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1일 이후면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언제 행동에 들어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돌았으나 론스타는 바로 행동에 옮겼다.


지난 5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소송을 예고하는 문건을 보낸 이후, 양측은 이렇다 할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론스타가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찍부터 론스타와의 합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소송에 집중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소송에 대비해 정부는 국내외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구체적인 선임비용에 대해선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나 아직 예산부처에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39억6000만원을 신청했다. 올해 처음 편성된 이 금액은 론스타와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체 예산안은 심사중이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은 만큼 이 금액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외국계 로펌과의 계약 비용이 월 수만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예산은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에 대부분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ICSID가 소송이 성립할지를 따지고 이후 본안심리, 중재판정 등까지 따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 3년이 훌쩍 지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수십억유로를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한국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하고 차별적인 과세정책을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ISD 사건의 평균 인용금액은 2600만달러, 우리돈으로 300억원을 훌쩍 넘는다. 패소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ISD 분쟁에서 투자자가 승소한 사례가 40% 안팎으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막연히 낙관하긴 힘들다. 법무부의 연간예산에 국가배상금 명목으로 2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이 역시 해마다 500~600억원씩 부족해 예비비를 전용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론스타가 주장하는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ICSID를 통한 소송은 관련 협정문만을 토대로 하는 만큼 앞으로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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