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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사업로비’ 시민운동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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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준공 허가 청탁 대가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총 2억 8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K씨는 경기 고양의 모 불교사찰 사설납골당(봉안당)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일반주거지역 내 설치를 금지한 고양시 조례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김씨는 “의회에 알아보니 1억원을 주면 조례 개정을 해주기로 했다”며 K씨에게 용역비 등 경비 명목까지 더해 수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회에 대한)실제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반도재단 강서포럼 대표로 활동하는 등 주로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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