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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보 붕괴' 주장 교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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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19일 4대강 보(洑)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함에 따라 국토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이날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인4대강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칠곡보의 수중촬영결과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는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도 물받이공에서 큰 균열이 발견됐고 바닥보호공이 일부 유실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를 암반 위에 직접 설치하거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한 경우 시트파일로 보호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며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는 암반위에 직접 설치돼 있거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된 경우는 하부지반으로 상하류측 물이 통과할 수 없는 시트파일로 보호하고 있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파이핑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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