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보증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 등 주요 발주기관이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 · 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해제(해지) 절차 없이 보증이행하는 방법과 보증사고시 각 기관이 유의할 점 등 실제 보상업무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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