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진흥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진흥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담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9일부터 2주간이며 진흥상호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을 상담하게 된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금감원 본원과 전국 8개 지원 및 출장소에 설치되며 19일부터 한달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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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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