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중앙건설에 대해 주가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중앙건설은 매매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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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기자
입력2012.11.15 17:20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중앙건설에 대해 주가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중앙건설은 매매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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