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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인데 돈을 안내도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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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우성3차 재건축 수주전'…비교표 특화(무상)항목 적시 놓고 갈등
공공관리자인 서초구청 "특화는 무상품목만 기재..최종 결정은 조합이"

"공짜인데 돈을 안내도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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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재건축 아파트 수주경쟁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서초 우성 3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화항목’ 해석을 놓고 맞붙으면서다.


입찰 제안서 작성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정작 지침을 만든 공공관리자(서초구청)는 조합으로 공을 넘기고 발을 뺀 상태다. 관건은 특화항목이 진짜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 여부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우성 3차(사진)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GS건설의 입찰제안서를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조건비교표를 작성해 서초구청에 넘겼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된 우성3차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건비교표를 공공관리자인 서초구청의 승인 후 조합 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조건비교표는 시공비 이주비대여금 특화항목 등에 대해 양사가 제시한 조건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조건비교표에 날인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조합이 조건비교표를 구청에 넘길 때는 조합과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한다.


GS건설은 20여개 항목을, 삼성물산은 5개 항목만을 특화항목으로 제시했는데, 이들 항목이 조합이 만든 조건표상에 그대로 적시된 게 문제의 발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GS건설이 특화항목으로 제시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삼성물산)가 시공비 내역에 포함시킨 기본품목에 들어있는 것”이라며 “특화항목을 비교표상에 적시하면서 조합원들이 무상제공 품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본원인은 공공관리자인 서초구청이 만든 입찰제안서 지침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지침은 우선 특화에 대해 ‘입찰자가 조합이 작성한 원안 설계 외에 무상제공할 항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입찰제안서(견적서)엔 순공사비 항목에 특화계획(무상품목)을 포함해 제안토록 했다.


요약하면 특화항목은 무상품목이지만 견적서엔 순공사비 항목에 원래 가격을 포함해 적도록 한 것이다. 삼성물산이 공사비로 제시한 3.3㎡당 412만7000원과 GS가 적어낸 399만7000원 안에는 특화항목 가격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이대로 시공비를 받게 되면 특화항목은 무상이 아닌 게 된다. 삼성물산과 GS건설 모두 항목 수의 차이는 있지만 공사비에 포함된 항목을 무상품목(특화항목)으로 기재한 셈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침에 충실히 따라서 입찰 제안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 조합은 재건축 일정상 서초구청에 삼성물산의 날인이 없는 채로 비교표 검토를 의뢰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13일 “순공사비에 특화계획을 포함해 제안하되 특화계획을 무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화계획란에는 무상제공할 품목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검토 결과를 조합에 통보했다.


하지만 특화항목에 대한 가격을 실제 공사비 청구시엔 빼야 할지, 시공비를 적시한 대로 받은 경우라면 특화항목을 삭제해야 할 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며 물러섰다. 서초구청 공공관리팀 관계자는 "지침상의 기본 원칙을 상기시킨 것"이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은 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공사들은 특화항목 가격을 시공비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실상 공짜가 아닌 무상품목을 비교표상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조합이 결정할 몫으로 남았다. 우성3차 조합은 16일 대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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