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령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양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 각각에 이 같은 당부를 전할 것으로 지시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형사소송법을 보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해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김 총리가 이 같은 규정을 강조한 건 사실상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수사갈등으로 인해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