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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체국 안 가고 집에서 편지·등기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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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년부터는 우체국이나 우체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지와 등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본은 "편지를 다량으로 보내는 사람이나 기업, 우체국에 들를 시간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우본은 단 1통의 편지라도 방문접수 해준다. 우체국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정기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ㆍ광주 등 광역시의 총괄우체국장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금(25g 기준)은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당 일반 270원·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상품광고 우편물, 카탈로그 계약 요금제, 상품 안내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본은 방문접수자로 집배원을 동원할지, 전문 요원을 둘지 등 세부 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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