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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는 35층인데 잠실은 왜 5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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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신반포1차를 35층 이상으로 못짓게 하는 등 재건축 층고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는 50층을 사실상 층고 상한선으로 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원칙 때문인데 이로 인해 구역 별로 층고 제한 규제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해 추진위에 층고 상한선 50층을 골자로 한 재건축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디자인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등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공공건축물 설계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정비사업에 자문을 해주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자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층 상한선은 서울시가 앞서 신반포1차 단지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단지 모두 오세훈 전 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계획됐던 곳인데 신반포 1차는 35층으로 층고 규제가 강화된 반면,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오 전 시장 당시의 층고 계획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박원순 시장 취임후 한강변 관리 계획의 주도권이 주택실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가면서 개별 단지와 주변경관의 어우러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반포1차의 경우 남산-용산공원-한강-현충원을 잇는 남북 녹지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주변 녹지와 한강, 뒤로는 관악산 등과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층고가 강력히 제한됐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맞은편에 123층 롯데수퍼타워가 건립중이고, 갤러리아팰리스와 롯데캐슬 등 50층 안팎의 주상복합이 이미 들어서 있어 층고 제한을 50층에 맞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저밀지구와 고밀지구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이런 기준에 따라 국제 금융지구로 육성되는 여의도의 경우 직주근접형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반면 이촌과 합정 구역처럼 녹지축에 연결된 지역은 저층 위주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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