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제도 재건축에 첫 도입…'최고층수 50층, 기부채납 15~20%' 자문
-반포 35층 제한 비해 이례적…"롯데수퍼타워 등 고밀지구 감안해 초고층 허용"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50층에 이르는 초고층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재건축 층고를 엄격하게 제한중인 서울시가 50층까지 재건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주변에 123층짜리 초고층 롯데수퍼타워가 들어서는 고밀지구라는 점을 감안, 예외적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실지역 스카이라인 기준이 50층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서울시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추진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자문단을 통해 '최고 50층'을 골자로 한 재건축 예시안을 추진위에 전달했다.
이 자문단은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공공건축가 제도'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 제도는 도시의 공익성을 요하는 건축설계에 건축가들을 참여시켜 디자인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 잠실주공5단지에 적용돼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주변 경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란 점을 감안해 서울시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 디자인과 공공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문단이 제시한 잠실주공 5단지의 층수는 13~50층이다. 반포 재건축을 35층으로 제한한 것과 비교하면 층수 제한이 상당히 완화된 셈이다. 사선의 원칙을 적용해 한강변에 가까운 쪽에 13층 등 저층을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기부채납률은 15~20% 선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방안을 통해 제시했던 25%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용적률은 280%다.
공공건축가 자문을 맡은 권문성 성균관대 교수는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실제 공익적 목적에 맞는 공공시설 도입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추진위의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롯데월드쪽 대로변에 대한 종상향을 전제로 '최고층수 70층, 용적률 350%, 기부채납 25%'안을 계획해놓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문단이 제시한 공익성과 추진위의 입장을 조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와 한강변 사이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는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 규모다.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중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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