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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파키스탄 독립운동가…난민 인정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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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군사 독재에서 밀려나 인터폴 국제수배자로 전락한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 그가 사라진 뒤에도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빈발하는 지역이 있다. 이란계 소수민족 발로치족이 살아가는 파키스탄 서남쪽 발로치스탄. 60여년 가까이 독립운동이 계속되는 이 지역에선 지난 2008년 여름에만 100여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실종, 강제이주된 인구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K(35)씨도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지난 1993년 발로치스탄 접경 카라치로 가족과 함께 강제 이주된 경우다. 2년 뒤인 95년부터 독립운동단체 BNM(Balochistan National Movement)의 시니어 멤버로 활동한 K씨는 2007년 비밀경찰에 총상을 입고 정부의 눈을 피해 이듬해 가명이 적힌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K씨는 지난해 가짜여권이 적발돼 뒤늦게 난민 인정 신청을 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발로치스탄에 대한 난민 지위가 인정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인이 한)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K씨에게는)'민족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K씨가)파키스탄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K씨가 이름을 속인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에 가담한 세력에 대하여 살인, 고문 등의 박해를 가하여 왔으므로 안전하게 출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인정의 부정적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지난해 5월부터 여수출입국관리소에 보호구금 중인 K씨가 이 판결로 1년 반여만에 보호해제를 눈 앞에 두기까지 변호인과 법원의 노력도 한 몫했다. K씨는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는 등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없자 국제난민구호NGO(비정부기구)피난처에 손을 뻗었다. 아직도 박해광경이 꿈에 나타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K씨는 최근 녹내장까지 얻었다.


K씨의 사연을 전해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배의철 변호사(연수원41기·공익법률기금 상임집행위원장)다. K씨 등 국내에 들어와 지내는 발로치족은 스무 명 남짓. K씨 진술 외에 파키스탄 국내 상황을 설명해줄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배 변호사는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수소문한 끝에 2명의 발로치인을 찾아 서면진술을 받았다. 이들은 파키스탄 정보부(ISI)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해 결국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변호사는 "최근에야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발로치스탄의 경우 K씨의 구체적 진술 외 특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진술의 일관성·신뢰성 원칙에 기초해 박해의 공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은 국제법적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법원도 K씨가 당한 박해를 공정하게 저울질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특성상 통역인을 통할 수 밖에 없기 마련인데 친 파키스탄 정부 성향의 통역인이 나설 경우 상황이 곡해될 우려도 있어 통역인 선정 과정부터 주의를 기울였다"며 "앞으로 수 건의 발로치스탄 난민 재판이 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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