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미 파산한 전북저축은행 전직 임직원들이 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북저축은행 채모 전 대표이사(61)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은행을 인수한 대주주 이모씨의 지시를 받고 전 오너 신모씨 회사에 인수대금 명목 12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겨 이씨 거래업체 앞으로 35억여원을 빌려줘 사실상 이씨의 사업자금을 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도주해 수배중이다.
검찰은 대출과정에서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204억원 상당을 부실대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규모만 5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10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 거주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해 왔다. 전북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영업정지 후 이듬해 8월 법원의 파산결정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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