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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놀이공원 티켓 유가증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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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놀이공원의 입장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유가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모씨 등이 "발행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도 받아달라"며 유명 놀이공원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씨는 2000년경 놀이동산 쇼핑몰에 있는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상점 주인인 놀이동산 측으로부터 입장권을 강매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 입장권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쇼핑몰 안에 있는 다른 상점 주인들로부터도 입장권 판매를 부탁받고 상당 수량의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는 공고문을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입장권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씨와 함께 소를 제기한 이들이 소지한 입장권은 무려 1만2000여장으로 매입가격만 1억4천400여만원에 달한다. 서씨 등은 "2010년 10월 이전까지 입장권 소멸시효를 묻지 않은 것은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감정인을 통해 발행일자가 희미한 입장권을 모두 점검한 후 발행일이 불명확한 5700여장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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