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도 기관경고 및 과태료 2500만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한화투자증권의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명의 전·현직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27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인수해 다른 증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불건전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은 당시 이 ABCP를 판매한 A증권사 직원 B씨 등에게 ABCP의 할인율을 달리해 분리매각 했다가 다시 사주는 방식 등을 이용해 B씨가 43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도왔다.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이 위탁한 신탁재산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약 8275억원 규모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라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한화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재산 25억원을 계열사 정기예금에 예치 및 운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한화투자증권은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투자자문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사실을 정해진 시기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투자증권에도 LIG건설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8명의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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