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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진 前 범청학련의장 '국보법'위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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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던 중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 인터넷 등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 전 의장에게 법원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9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윤기진 씨(3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윤 씨의 편지를 받아 인터넷 등에 유포한 김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6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쓴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을 어겨 교도소 수감 중에 다시 인터넷 등에 유포시킬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고 유포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윤 씨의 가족과 윤 씨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 등 30여 명은 선고 직후 "편지도 못쓰게 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냐"며 고함을 지르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또 수원지법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법정구속 웬말이냐, 윤기진을 석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기진을 석방하라", "꼭두각시 사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2월 구속돼 징역3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만기출소했다.


그는 하지만 만기출소 하루 전 교도소에서 이적 표현이 담긴 옥중서신 등을 제3자에게 보내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다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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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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