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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에 분쟁광물 사용시 대미수출 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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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계 ‘美 분쟁광물 사용 공시법안’ 대응전략 수립 필요
삼정KPMG·무협, 30일 ‘美 분쟁광물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기업이 대미 수출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광물이 분쟁지역에서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공시해야하며, 최악의 경우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미 분쟁광물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분쟁광물 규제란 미국 상장기업이 분쟁지역으로 규정된 아프리카 10여개 국가에서 채굴된 4개 광물(주석·탄탈룸·텅스텐·금)의 사용 여부를 매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0년 미 의회가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을 제정했으며, 최초 적용 대상인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해 2014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별도 보고서(Specified Disclosure Report)로 공시하도록 하는 최종 시행령이 지난 8월 22일 확정됐다.

한국의 경우 2011년 기준 대미 수출 상위 15개 품목 대부분이 분쟁광물 규제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업체들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수출기업들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회사 내의 구매, 사회적 책임(CSR)과 IT 등 관련 부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광물 관련 컨설팅 전문가인 박문구 삼정KPMG 상무는 “분쟁광물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미 상장기업뿐 아니라 상장기업의 공급업체에도 관련이 된다”며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 상장기업에 공급한 부품의 가격과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부품에 분쟁광물이 사용되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무역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치중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질정보 공급망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사전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정KPMG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무역규제 이슈로 부각된 ‘미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에 대한 한국 수출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분쟁광물의 정의 및 국내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쟁광물규제와 물질정보 공급망 현황 ▲美 분쟁광물 규정의 해석 ▲한국수출업계의 전략적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고 미국과 주요국의 동향 및 대응사례 등이 소개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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