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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녀 수난사, 같지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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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녀 수난사, 같지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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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통령 자녀의 비리,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내곡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시형 씨도 역대 대통령 자녀들의 수난사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정권마다 그 말기에 대통령 자녀들이 수사와 사법처리를 당하는 '전통'을 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선 대통령 자녀들 수사와 시형 씨의 경우 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앞선 사례들이 자녀 자신의 세금포탈, 금품수수로 인한 수사였다면 시형 씨의 경우는 일단 그 자신보다는 대통령에게 더 큰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범(正犯)'이 아닌 '종범(從犯)'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당시 12억원의 비용 중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렸고, 나머지 6억원은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아직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시형 씨가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라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시형 씨가 청와대 경호팀과 사저 부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를 경호팀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형 씨에게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시형씨는 자신은 "아버지의 지시로 ' 돈배달'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번 의혹의 진짜 핵심은 아닌 셈이다.


반면에 역대 대통령 자녀들은 그 자신의 비리로 인해 사건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검찰 조사를 받은 YS의 아들 현철 씨, DJ의 아들 홍일·홍업·홍걸 씨는 뇌물수수와 이권사업에 개입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소통령'으로 불렸던 현철 씨는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기업인들로부터 수십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면됐다. DJ의 세 아들은 각각 성원건설 이권청탁,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개입, 나라종금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첫째 홍업 씨는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고 형기 도중 사면됐고, 나머지 둘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자녀들의 비리로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했다.


퇴임 후 수사를 받은 대통령 자녀들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는 부친 퇴임 이후 한ㆍ미 양국 검찰로부터 각각 수사를 받았다. 소영씨는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1993년 5월 미화 20만달러를 밀반입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1개 은행에 불법 예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2004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 구속 기소됐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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