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인 농심 너구리, 생생우동, 새우탕큰사발면 등 라면 제품이 회수 폐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제품 회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 업체는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 이들이 만든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얼큰한너구리, 새우탕큰사발면, 순한너구리, 생생우동용기, 얼큰한너구리 멀티팩, 생생우동,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어묵맛조미, 가쓰오다시)은 11월 10일까지 회수 조치된다.
식약청은 기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해썹(HACCP) 적용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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