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라면스프 속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에 휩싸인 식품업체 농심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농심 측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식약청이 일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농심에 공급한 납품업체에 행정처분 및 대표자 검찰 구속 송치등 조치를 취했지만 농심에 대해선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사안이 불거지자 식약청은 23일 설명자료를 내 "벤조피렌은 훈연 가열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며 원료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지만 가공식품(라면)에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의 적합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농심 측에도 부적합 식품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식약청장이 인정함에 따라 농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검사한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너구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 정도 검출됐고, 특히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ug/kg까지 검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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