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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1년→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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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15% 미사용···약 60억원
GCV, 프리머스 영화관 관람권에 한해


공정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1년→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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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GCV, 프리머스 영화관에서 구입한 영화 관람권의 사용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존 영화 관람권의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있어 다른 상품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기간을 1년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CV는 지난 8월 10일 판매 분부터, 프리머스는 이달 초 판매 분부터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영화 관람권이란 사용기간 내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을 말한다.


공정위는 통상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은 사용기간이 5년인데 반해 영화 관람권은 1년으로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단기간의 사용기간을 정해두고 사용기간 초과 시 그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 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사용기간을 없애거나 통상 다른 상품권과 동일하게 5년으로 늘리기보다는 영화 관람권의 특성상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영화 관람권은 10장 구매할 경우 1장을 추가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10장 구매 가격으로 11장을 살 수 있어 사실상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 영화가격이 인상돼도 미리 구매한 영화 관람권에는 인상가격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인상에 따른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은 CGV, 프리머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 관람권에 한해 적용된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영화 관람권이나 소셜커머스 쿠폰은 해당 규정을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용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영화 관람권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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