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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오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경찰청,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찰청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한 달 간 신고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시에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지난 8월 위헌 결정됨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익명성에 기대 무분별하게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분위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신고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찰서에 고소장·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www.netan.go.kr)에 신고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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