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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홈데코, 뉴질랜드 조림지 탄소배출권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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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축자재 전문기업 한솔홈데코는 뉴질랜드 조림지가 확보한 탄소배출권 임대(Lease)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솔홈데코는 지난 1996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 해외 조림 사업에 진출, 1만 ha에 이르는 대규모 조림지에 제재목, 펄프, 합판 등으로 사용되는 라디에타 소나무를 조림해왔다. 만약 탄소배출권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둘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업 모델로 해 수익을 내는 첫 국내 기업 사례가 나오게 된다.

회사 측은 교토의정서와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의거해 2008~2012년 1차 의무기관 동안 조림지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이용해 임대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임대회사를 선정했으며 연내 탄소배출권 임대를 위한 등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임대 사업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에 비해 가격 변동 위험이 없다.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도 모두 임대 회사에서 부담해 추가 비용 없이도 정기적인 임대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5000 ha 이상의 임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은 연간 1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명호 한솔홈데코 사장은 "단순 원목판매에서 탄소배출권, 제재목, 합판·펄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조림사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Value Chain)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향후 원목 부산물을 활용한 우드펠릿 제조 등도 검토해 뉴질랜드 해외조림사업의 수익 극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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