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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걸린 '에이미' 판사한테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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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징역1년 구형

"우유주사 걸린 '에이미' 판사한테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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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29.본명 이윤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8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에이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에이미가 네일숍 휴게실에서 프로포폴 앰플 1개량을 왼쪽 팔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에이미가 줄곧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약투약은 죄질이 나쁘고 엄정한 대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피고가 방송인으로서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오랜 외국생활로 국내 현행법에 대해 무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 또한 최후변론을 통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춘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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