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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돌 가슴·엉덩이 강조하면 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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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오는 12월부터 미성년자 연예인 대상으로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유해매체물로 규제를 받는다. 아이돌의 노출과 선정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 신설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연예인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개정 사유다. 여성가족부는 11월 중순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무렵이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청소년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이나 공연, 뮤직비디오 등이 개정안의 주요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벅지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를 유도하면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며 5월 관계부처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며 "개정안 입법으로 큰 틀을 잡아주면 각 위원회에서 자체 심의규정에 정리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발의됐으나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아이돌의 노출이나 선정적 퍼포먼스 규제를 목적으로 지난달 19일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문제가 됐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싸이의 '라잇 나우(Right Now)'에 내렸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철회하기로 한 사건을 둘러싸고도 자의적 심의 기준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애초 가사 일부를 문제삼았던 여성가족부는 재심의를 통해 "청소년 정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아이돌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규제도 같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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