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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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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1월 중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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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금 대상은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하며 앞으로 고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이고, 생활안정자금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이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이다.


또 융자조건은 금천구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며 이율은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다.


사전에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807-0715 백경룡 차장)에서 상담을 거쳐야 하며 담보가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융자 문의는 금천구 사회복지과(☎2627-1983)로 문의하고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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