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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보따리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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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국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남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보따리상에 무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중국어 통역을 도와주려고 만났던 민모씨의 카드를 빼앗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은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류 보따리상을 하던 강씨는 지난 2008년 4월 중국 대련에 의료기 판매업자인 민씨를 알게 됐다. 강씨는 약간의 보수를 받고 민씨의 중국 내 통역을 도와주기로 하고 민씨와 함께 거주했다.

그러나 강씨와 민씨의 사이는 점점 벌어졌다. 2006년 6월 강씨는 민씨와 심하게 다투다가 흉기로 민씨를 여러 차례 찌르고 그대로 방치한 채 카드 2장을 가지고 도망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강씨는 '민씨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의 남편과 그 일행으로 보이는 괴한들에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현장의 구조와 상태, 피고인의 행적과 진술번복 과정 등을 미루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결과는 정반대 였다. 2심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은 부당하기 때문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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