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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 고위공직자 평가에 '불법찬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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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불법찬조금'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내 학교의 불법찬조금은 전국의 6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12일 도내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사전예방 ▲자정노력 ▲감찰강화 ▲일벌백계 등을 골자로 한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불법찬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 연수과정에 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 의무 편성키로 했다. 또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1년에 두 차례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운동부 경비나 발전기금 등 수익자부담경비의 집행내역도 반드시 1년에 두 차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신고시스템에 외부기관이나 단체들도 접속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종 평가에 불법찬조금을 반영해 기관과 공직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고위공직자 성과평가 지표에 불법찬조금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불법찬조금 특정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관내 학교 불법찬조금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또 사이버감사로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내역도 상시 감찰키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대상자에 대해 징계감경을 배제하고, 관리자 연대책임 및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발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장을 가중처벌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찬조금 제로화 추진은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학부모들과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법찬조금 없는 경기학교를 위해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내 학교의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 찬조금 규모는 51억9700만 원으로 전국의 59.1%를 차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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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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