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세부내용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 매매에 거래세를 부과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를 추진키로 합의한 11개 EU 회원국이 올해 말까지 금융거래세 부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으로 알려졌다.
펙터 재무장관은 2014년까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지만 1년의 시한을 두고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거래세 도입이 예상보다 좀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이제 먼 길을 향한 불을 켰을 뿐이라며 하나의 방식을 합의하는데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며 "이것이 크리스마스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세금 규모와 거둔 세금의 활용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우리는 11개 국가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는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반면 안데르스 보르크 스웨덴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는 매우 위험한 세금이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융거래세는 애초 지난해 말 유로존 위기가 심화하자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돼 EU 27개 모든 회원국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프랑스가 독자적인 도입을 선언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사회민주당(SPD)와 녹색당 등 야당에 신(新) 재정협약 비준과 유럽안정기구(ESM) 출범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 8월부터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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