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찬가지 혐의로 CNC 관계자 및 CNC에 일감을 몰아준 통합진보당 후보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국고에서 부당하게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취득에 나선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CNC는 CNP전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설립된 후 통합진보당의 전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 홍보 관련 업무를 도맡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까지 CNC 대표를 지낸 최대주주다.
검찰은 지난 19대 총선까지 CNC에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맡긴 통합진보당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등 회계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최근까지 CNC 임직원 및 CNC에 일감을 준 후보자 측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선거비용보전제도가 악용돼 특정인의 부를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 데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향후 모든 수사방법을 활용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정치 신인들의 정치 입문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