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2국감]김기준 의원 "박영우 회장·스마트저축銀 특별검사 해야"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유신소재는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이며, 박영우 회장은 박근헤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로 알려져있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스마트저축은행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배에 달하는 비상식적으로 비싼 보증금을 박 회장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면서 "스마트저축은행과 박 회장에 대한 특별 검사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0년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3층 전부를 43억700만원에 경매로 낙찰 받았고, 같은 해 7월 스마트저축은행과 보증금 30억원, 월 임대료 2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작년 2월에는 보증금 50억원, 월 임대료 900만원으로 갱신했고 이는 주변 시세 보다 최소 15배, 최대 20배 가량 비싼 가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수백억 대 적자를 내고 있는 있고 계열사인 대유몽베르 골프회원권을 6억원에 매입하거나, 박 회장이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2010년6월 등기이사로 등재했으나 2011년 8월 사임해 부실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검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검사는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해 검사기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