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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서영교 의원 “무리한 기소가 1심 무죄율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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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무리한 기소 등 검사의 과오가 부산지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무죄율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3.7배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3.04)보다 높았다.

부산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2006년 0.14%, 2007년 0.18%, 2008년 0.24%, 2009년 0.25%, 2010년 0.4%로 해마다 꾸준히 높아졌다.


서 의원은 이처럼 무죄율이 높아진 배경으로 검사의 과오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검찰 전체 무죄평정사건 2만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3350건)에 달한다는 이유다. 법무부 평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수사미진(54.2%, 1816건), 법리오해 (23.5%, 685건), 증거판단잘못(7.1%, 241건) 등으로 인한 무죄가 줄을 이었다.

서 의원은 “무죄 피의자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질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임무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기소가 이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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