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료전지차·클린디젤차 등 '그린카' 대상.. 번호판도 바꾸기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기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등 녹색자동차(그린카)들만 주행할 수 있는 전용차선제가 이르면 내년 도입된다. 또 해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요금 할인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카 전용번호판이 보급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자동차 운행활성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관계 정부부처인 지식경제부ㆍ환경부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활성화방안은 지난 2010년 발표된 '그린카 발전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보급ㆍ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는 오는 2015년까지 120만대의 그린카를 생산해 온실가스 3300만t을 감축한다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가 규정한 그린카는 전기차, 플러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이며 모터, 경량화배터리, 충전기기 등 핵심 부품을 2015년까지 100% 국산화해 국내외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그린카 주차시설 지원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교통연구원에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린카 전용차선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활용하기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녹색번호판도 제품 생산업체와 전자태그(RFID) 장치 적용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번호판에 RFID장치가 이식될 경우 통행요금, 주차요금 등 차량 운영비용 할인 지원을 위한 연결고리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은 이미 양산단계에 있는 만큼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용차선 및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 또 지경부ㆍ환경부와 충전 인프라,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을 위한 규정을 빠르게 마련할 경우 내년 중에는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활성화방안에서 그린카 관련 세제 지원방안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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