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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 "금융시스템 선진화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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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언급

김석동 위원장 "금융시스템 선진화 입법 시급" 김석동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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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스템 선진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수 개월 전부터 금융시스템 선진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증권회사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담겨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당국의 최근 정책 키워드인 서민층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가진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문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둔화 지속과 소득여건 저하에 대응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가 많은 만큼 금융권 자체 대응 노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신보와 기보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구상채권 매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감면시 연대보증채무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산층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기펀드 및 재형저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즉각 업계의 전산인프라 및 상품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등 부당한 대부관행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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