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5일까지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 검사 임명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진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